면책

사건번호:

2010마770

선고일자:

20100819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소액의 예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하였으나 채무자의 친형인 채권자가 그들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여부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채무자가 어머니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보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지분이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4. 28.자 2009라1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게 어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등의 재산이 있어 재항고인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선해하더라도,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아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위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없는 등 채무자에게 법률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예금 5,000원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특히 상속재산도 없다고 기재한 사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채무자의 친형으로서 제1심 이래로 그들의 어머니 신청외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가 위 신청외인 명의로 된 마산시 (동명칭 생략) 3가 1-14와 1-24의 2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면책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재항고인은 나아가 채무자에게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재항고인이 제출한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들에는 1930년생인 신청외인이 재항고인과 함께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예금 5,000원 이외에 위 2필지 토지의 신청외인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신청외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위 신청외인이 사망하였다면 나아가 채무자가 위 2필지 토지의 신청외인 지분에 관한 상속지분을 누락하게 된 경위까지 살펴봄으로써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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