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을 때,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하는지, 즉 '상계 충당'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라면 갚아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을 서로 '퉁' 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영희가 철수에게 50만원을 빌려준 경우, 서로 50만원씩 퉁 쳐서 철수는 영희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계입니다 (민법 제492조).
복잡한 상황, 빚과 빚이 여러 개라면?
만약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가 여러 건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받을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더 많고, 갚아야 할 돈도 여러 건이라면 어떤 빚부터 갚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계 충당을 합니다 (민법 제499조, 제476조, 제477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만약 갚아야 할 돈의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상계 시점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상계 시점까지 불어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원금을 갚습니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법원은 상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할 때, 어떤 빚이 얼마나 상계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총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빚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상계되었는지,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이율로 계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빚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계 충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민사판례
돈을 서로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확정된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지만 반대로 빚진 경우, 확정된 채권만큼 서로 퉁칠 수 있다.
상담사례
서로 돈을 빌려준 경우, 갚을 날짜가 지나도 자동으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퉁치자!(상계)"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법적으로 빚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상담사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빚은 상계할 수 없지만, 단순히 고의로 빚을 갚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계 가능하나, 고의적인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 해당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서로에게 빚진 돈이 있을 때, 한쪽이 갚아야 할 돈에서 받을 돈을 빼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상계를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