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더미 집주인, 전세 주면 안될까요? - 사해행위 함정!

집이 빚에 꽉 묶여 힘든 집주인분들, 전세를 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깐! 잘못하면 '사해행위'로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채무자)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산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 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빚이 너무 많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채무초과)입니다. '을'은 자신名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병'에게 전세로 주고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병'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을'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왜 사해행위인가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줌으로써 집의 가치를 현금화하여 쉽게 써버릴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죠.
  • '을'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빚을 갚을 계획 없이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빌린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 '을'이 전세금을 받은 목적은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론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집주인이 전세를 주는 행위는, 전세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빚을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를 주기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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