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만약 그 빚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겠다고 나선다면 어떨까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하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인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인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채무인수는 크게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로 나뉩니다.
애매하면 중첩적 채무인수!
그런데 채무인수 당시, 어떤 종류의 채무인수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첩적 채무인수로 간주됩니다! 즉, 원래 빚진 사람과 빚을 넘겨받은 사람 모두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53조, 제454조)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애매하다면 일단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식당 운영자가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식당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이때 빚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판단했습니다. 즉,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람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1720 판결)
채무인수, 확실하게 하자!
채무인수는 금액이 큰 만큼, 종류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애매하게 처리하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어떤 방식의 채무인수인지 명시하고,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인수인)이 빚을 갚기로 하는 채무인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원래 채무자는 빚에서 벗어나고 인수인만 빚을 갚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 둘 다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다. 이 판례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인수인에게 빚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언제 필요한지, 또 어떤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채무인수)을 할 때, 원래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인지(면책적 채무인수), 아니면 보증처럼 원래 빚진 사람과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지(중첩적 채무인수) 불분명하면, 보증처럼 둘 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의 채무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대신 다른 사람(인수인)이 빚을 갚기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원래 빚진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대신 갚겠다는 제3자의 약속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하여 원래 채무자에게도 여전히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에게 빚 갚는 것을 넘기는 것(채무인수)을 할 때,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처음에 거절하면 나중에 다시 승낙해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