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4

민사판례

빚 갚아줄게요! 그런데 왜 안 받아줘요? - 채무인수와 채권자 승낙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얼핏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누가 갚든 상관없을 것 같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채무인수채권자의 승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인수란 무엇일까요?

채무인수란 쉽게 말해, 원래 빚진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빚을 갚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 대신 빚을 갚겠다고 나선 사람이 빚을 갚으면 원래 빚진 사람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마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처럼 면책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꼭 필요합니다. (민법 제454조)
  • 중첩적 채무인수: 대신 빚을 갚겠다고 나선 사람이 빚을 갚더라도, 원래 빚진 사람도 여전히 빚을 갚을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빚을 갚을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거절한 승낙은 나중에 다시 승낙하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빚의 일부를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빚진 소외 회사를 면책시키기 위한 면책적 채무인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원고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돈을 회수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가 채무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피고의 채무인수는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민법 제453조, 제454조)

핵심 정리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수입니다.
  • 채권자가 채무인수를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4931 판결)를 통해 채무인수,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 승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5471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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