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6

형사판례

뺑소니, 멀리 도망 안 가도 성립될 수 있다!

음주 운전 사고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1차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여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2차 사고)를 냈습니다. 2차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 근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1차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피고인을 찾아보니,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수십 미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피고인을 붙잡아 사고 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행위는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뺑소니(정확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누가 사고를 냈는지 불확실하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차 사고 직후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사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비록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택시 기사가 피고인을 찾아 데려오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뺑소니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멀리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설령 술에 취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이처럼 뺑소니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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