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 후 도주,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가 뺑소니 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가 비인간적이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식'**입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갔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대법원 1980.3.11. 선고 79도2900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뺑소니 처벌의 핵심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판례에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괜찮다는 대답을 들었고, 외관상 큰 부상이 없어 보였기에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상대방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도망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의 선고유예 판결 시에는 유예되는 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법 제59조,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618 판결, 1988.1.19. 선고 86도2654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며, 단순한 위험이나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사고 후 조치 의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형사판례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잠시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라는 부분은, 사고가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더라도 도망가면 뺑소니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단순히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