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4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일까?

교통사고를 냈을 때, 당황해서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어떤 행동이 '뺑소니'로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정식 명칭은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주'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도주'의 정확한 의미는?

대법원은 '도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조치(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자신의 신원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가 '도주'입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차에 다리가 끼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돕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내도 현장에 잠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아내 모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등법원 1995. 6. 21. 선고 95노225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릅니다.
  • 112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사고 후 당황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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