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1

형사판례

뺑소니, 정말 잠깐 자리 비운 것도 해당될까?

교통사고 후 당황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고 후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며 '도주'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 이탈, 뺑소니일까 아닐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당황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도주' 여부에 있습니다.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경찰 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의무)를 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신원을 확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결 등). 즉,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사실 자체보다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약 사러 간 2시간, 뺑소니로 인정된 사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도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당황하여 다른 택시기사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약을 사러 간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운전자는 약 2시간 후 현장에 돌아왔지만 이미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사고 차량 견인 작업까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차량도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 구호 의무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 뺑소니(도주차량)로 인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1994.7.14. 선고 93노860 판결, 대법원 1994.9.13. 선고 94도1850 판결).

교통사고 발생 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찰나의 판단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피해자 구호: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원 확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잠깐의 당황스러움이나 사소한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처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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