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미래 치료비, 간병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다쳐서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거나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나 간병비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이번 판례는 이러한 미래 치료비, 간병비 지급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피해자 마음입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처럼 앞으로 얼마나 치료나 간병이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어 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거나, 목돈을 잘못 관리하여 금방 소진해버리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한 번에 목돈으로 받겠다고 해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적절한 지급 방식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후유증으로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지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의 의견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률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감정):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참고가 될 만한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 미래 치료비 지급 방식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 여명 단축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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