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간병비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간병비 지급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 지급, 치료 후에도 가능할까?
핵심은 '치료 후'라는 시점입니다. 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를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은 후'라는 시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치료를 받은 후'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병원에서 퇴원했다거나, 아직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학적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간병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제 간병 여부 확인은 필수!
또한,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이 이루어진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구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의 부모가 실제로 간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어 간병급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병비를 청구하려면 간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참고 조문: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미래에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또는 등하굣길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간병비(개호비), 의족(의지) 구입비,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장래 치료비/개호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식물인간처럼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여명 단축 판단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