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 정신적인 어려움도 간병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는 신체적인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오랜 시간 고통을 주기도 하죠. 만약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간병비'라고 하면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체적인 장해뿐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개호'란 단순히 신체적 장해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장해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그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면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바탕으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병비 인정 여부 및 액수는 사고의 경위, 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개호비' 알아보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개호)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개호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고#후유증#개호#개호비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간병이 필요할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적 장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교통사고#정신적 장해#개호#개호비

민사판례

식물인간 상태의 교통사고 피해자,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개호비(간병비)를 재판부가 중복해서 계산하여 배상액을 잘못 판결한 부분을 대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치료비와 별도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의 '개호비'도 인정한 것은 이중 배상이라는 것입니다.

#개호비#중복배상#기왕치료비#교통사고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쟁점 정리!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간병비(개호비), 의족(의지) 구입비,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교통사고#개호비#의족#보험금 공제

민사판례

하루 종일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장애를 입은 여성에게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간병 비용은 농촌 여성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하반신마비#간병인#농촌일용직임금

민사판례

머리 다친 후 간병이 필요할 때, 누가? 얼마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족의 도움도 '개호'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치료비는 재판 종료 시점에 이미 치료 기간이 지났다면 실제로 치료받지 않았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머리부상#개호#손해배상#가족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