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형사판례

사기도박, 언제부터 죄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

사기도박, 이름만 들어도 뭔가 찜찜하죠? 정당한 게임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돈을 따는 행위인데,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사기도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사기도박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도박, 시작은 언제일까?

사기도박은 속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렌즈를 낀 사람을 몰래 투입하거나, 속임수 카드를 준비하는 등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따려는 행동을 시작했다면,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사기도박을 숨기려고 정상적인 도박을 했더라도, 이 역시 사기죄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여러 번 속였다면?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속여서 돈을 땄다면 어떨까요? 만약 범행 의도가 같고, 속이는 방법도 동일하다면, 여러 개의 사기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사기도박으로 피해자가 잃은 돈은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하루 동안 여러 번 게임을 하면서 속임수를 썼다면, 그날 잃은 돈 전체가 피해 금액이 됩니다. 일부 게임에서만 속임수를 썼더라도, 그날 잃은 돈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47조)

판례가 알려주는 사실:

이번 판례에서는 카지노에서 '약' 카드, 밑장빼기, 특수 셔플 기술 등 다양한 속임수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모두 사기죄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그날 잃은 돈 전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뱅커 커미션'처럼 정상적인 도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사기도박에서는 피해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사기도박은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잃은 돈을 모두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얻어야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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