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1.10

형사판례

소송 사기, 언제부터 처벌될까요?

소송을 악용하는 범죄, '소송 사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 사기는 정확히 언제부터 범죄로 성립되는 걸까요? 오늘은 소송 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사기, 소장 접수만으로도 처벌 대상!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정리하자면, 소송 사기는 소송 제기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나 소장 송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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