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악용하는 범죄, '소송 사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 사기는 정확히 언제부터 범죄로 성립되는 걸까요? 오늘은 소송 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사기, 소장 접수만으로도 처벌 대상!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와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한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소장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서 소송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송 사기는 소송 제기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나 소장 송달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송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내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단,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없다면 함부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 사기죄'는 단순히 권리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제기할 때, 주장하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소송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 인식이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주장했다면 소송사기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소송 사기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확정으로 사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미수), 공소시효는 소송이 완전히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기망행위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며, 명백한 기망의 의도가 없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똑같은 소송에서 져서 확정된 사실을 숨기고, 위조된 문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을 속여 이긴 것처럼 재판을 조작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