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도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도박을 하면 사기죄 외에 도박죄도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도박,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박은 2인 이상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기도박처럼 누군가 속임수를 써서 승패를 조작한다면 우연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743 판결).
사기도박, 언제부터 사기죄가 시작될까?
사기죄는 편취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사기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도박꾼이 상대방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등 속임수를 쓰기 시작한 때부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판례에서는 사기도박 준비를 마치고 피해자를 속여 도박에 참여시키도록 권유한 시점, 늦어도 피해자가 속은 줄 모르고 도박에 참여한 시점부터 사기죄 실행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사기 행각을 숨기려고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더라도 이는 사기죄 실행의 일부로 볼 뿐, 별도의 도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도박, 여러 명을 속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한 번의 사기 행각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면 피해자별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죄가 성립하지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제1항)
예를 들어 사기도박으로 세 명에게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편취했다면, 세 건의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가장 큰 금액인 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오늘은 사기도박과 관련된 사기죄, 도박죄 성립 여부와 사기죄의 죄수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기도박에서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피해 금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속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날 잃은 돈 전부가 사기 피해액이라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기죄로 얻은 돈 일부를 갚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일한 범죄 사실로 여러 번 기소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도박을 이용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와는 별도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내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단,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없다면 함부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속여서 받은 뒤에 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