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유족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듣고 합의하는 경우 더욱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로 인한 합의 취소와 공무원의 일실퇴직금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기로 인한 합의, 취소할 수 있을까?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후에는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그러나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의 내용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733조). 즉,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험사 직원은 유족들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말을 믿고 합의를 했지만, 나중에 유족연금 수급 자격과 관계없이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이 합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합의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일실퇴직금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수급 자격 유무는 일실퇴직금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었지만, 법원은 일실퇴직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로 인한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실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 직원의 사기(고의적인 거짓말)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합의를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유족연금 수령 가능성 허위 설명)로 손해를 봤다면 사기에 의한 합의로 취소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은 손해배상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하는데, 그 공제 범위는 사망한 공무원의 기대여명까지만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유족이 그 이후에 받는 유족연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정년 보장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하면 유족은 가해자에게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망으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유족연금도 받는다면,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이 되므로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족 중 일부만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남은 금액은 모든 상속인이 법대로 나눠 상속합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룬 판례입니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한정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