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화해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공무원이었던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인 B씨는 B보험회사 직원 C씨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C씨는 A씨의 형제자매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B보험회사 역시 A씨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C씨의 말을 믿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C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B씨는 억울한 마음에 화해를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화해 취소,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화해계약은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화해는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에서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의 핵심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오해만 취소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거짓말, 사기 취소 가능!
하지만 위 사례처럼 보험사 직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합의를 유도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가 사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즉, 합의의 핵심 내용에 관한 착오라도 상대방의 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면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B씨는 C씨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 직원의 사기(고의적인 거짓말)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합의를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후 궁박한 상황에서 낮은 합의금에 응했지만,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가능성이 있어 재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가해자 과실이 밝혀진 경우, 사고 원인에 대한 착오로 합의 취소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로 후회하더라도, 과실 유무가 아닌 비율에 대한 착오는 합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잘못 알고 가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제로는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일실퇴직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