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보험사 직원 말만 믿었다가 낭패?! 사기 당한 합의,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도 전에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고 합의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통해, 사기로 인한 합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상속인인 甲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乙씨는 甲씨에게 "일실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甲씨는 보험회사와 합의(부제소합의 포함)를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甲씨는 억울했습니다. 과연, 이 합의를 취소하고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 취소,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합의(화해계약)는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에서는 합의 당사자의 자격이나 합의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합의의 내용 자체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이 사례에서처럼 일실퇴직금이 포함될지 여부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 즉 합의의 목적 자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733조에 따른 착오 취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합의는 취소 가능합니다.

다행히 판례는 사기로 인한 합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즉,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33조는 착오에 의한 취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기에 의한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甲씨는 보험사 직원 乙씨의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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