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25

형사판례

사기죄에서 대가 지급과 편취액 산정, 죄형균형 원칙 고려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사건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을 때, 실제 사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편취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화물차 운송회사 공동대표였던 피고인들은 회사를 피해자 회사에 매각하면서, 화물차 157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위탁 차주들이 화물차 번호판 구입에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보증했지만, 실제로는 45대의 번호판 구입비를 위탁 차주들이 부담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위탁 차주들에게 번호판 구입비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죠.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로 얻은 이득, 즉 '편취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45대의 화물차에 대해 지급한 7억 3,600만 원 전체를 편취액으로 보아 특경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전 편취 사기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됐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액 전부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등 참조). 즉, 받은 돈에서 대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특경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교부받은 금액 전체만 볼 것이 아니라, 죄형균형 원칙(형벌과 죄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편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도11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단순히 번호판만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양도하는 계약이었고, 양도대금에는 번호판 가치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위탁 차주들에게 번호판 구입비를 실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이 판례는 사기 사건에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 산정에 있어서 죄형균형 원칙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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