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사기로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가중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특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가중처벌하도록 기준이 높아졌고, A씨에게 적용되었던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상고를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형벌이 가벼워졌으니, 자신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에 따라, A씨의 사건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 판결 당시에는 A씨의 사기 이득액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더 이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A씨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 개정으로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법의 형벌 불소급 원칙과 유리한 법률 소급 적용 원칙 사이의 조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기죄는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 각각의 재산권이 독립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저질렀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 금액은 모든 공범이 얻은 이익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갚을 능력 없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이득액'은 실제로 이득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편취한 총액으로 계산하고,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하더라도 누구든 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고해서 사건이 다시 재판될 때, 원래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형사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을 매각하면서 번호판 구입대금 관련 사실을 숨겨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액 전체이지만,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때 새로운 투자나 대출로 돌려막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가 아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여러 건의 사기행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