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이 함께 발생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탁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쟁점 1: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 공소시효는 별개인가?
피고인 1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함께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형법 제40조는 이를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처벌 시 하나의 죄로 취급하지만,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도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이 사기죄의 공소시효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사용할 수 있을까?
피고인 1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1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자료들을 다른 증거들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사용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자료로도, 다른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다행히, 해당 증거들을 제외하고도 피고인 1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법원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참조).
결론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와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도 각 죄의 공소시효는 별개로 계산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40조, 제347조, 변호사법 제111조,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307조, 제318조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청탁 능력 없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모두 성립하지만, 검사가 하나의 죄로만 기소했다면 법원은 다른 죄로 바꿔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처음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무고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기소된 혐의보다 가벼운 죄를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얻은 돈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추징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① 청탁이나 알선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②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넣는 것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는지, ③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에 특정 목적이 필요한지, ④ 외국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다른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