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입니다. 슬픔에 잠겨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죠.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남은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가족을 잃었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하 '피해자')이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면,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족은 상속인의 자 자격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손해배상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2.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와 더불어,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 스스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족은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외의 형제자매 등은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교통사고, 우리 가족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족 위자료#정신적 고통#보험사 직접 청구

상담사례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함께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분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속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이다.

#사망자 소송 불가#상속인 상속분 청구#상속 청구권과 고유 청구권 별개

상담사례

사망사고 위자료, 나와 가족은 따로 청구해야 할까? 소멸시효도 따로?

사망사고 위자료는 고인과 유족 각각 별개의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사망사고#위자료#소멸시효#유족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 보험약관과 관계없이 가능할까?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도 가해자와 그 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무보험차 상해 특약 등)에서 가족의 위자료를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에는 청구할 수 없다.

#교통사고#위자료#피해자 가족#가해자

민사판례

부당한 소송으로 맘고생?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소송 제기는 권리이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소송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승소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런 고통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부당소송#위자료#정신적 고통#악의적 의도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기존 질병 등 체질적 소인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할 수 있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들의 위자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

#교통사고#사망#체질적 소인#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