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대학교 교수들의 연봉 문제가 뜨거운 감자죠. 오늘은 교수 연봉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신입생 모집 실적 때문에 연봉이 깎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사립대학교 교수인 甲은 소속 대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乙 법인이 교원 연봉 계약 규정에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 자신의 연봉을 삭감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죠. 甲 교수는 이 규정이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삭감된 연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대학의 자율성 vs. 교수의 권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와 교수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학의 손을 들어주다
대법원은 乙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은 교원의 보수 결정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연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므로 보수 지급 기준 역시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물론 대학의 자율성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정한 평가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신입생 모집 실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죠. (참고: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 전원재판부 결정)
결론: 대학 자율성의 범위 재확인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율성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은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재정 확보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신입생 모집은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교원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분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은 자율성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교원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반영해도 유효하다. 대학 자율성은 교원 보수 결정까지 포함하며, 신입생 모집은 대학 유지·존립에 필수적이므로 교원의 참여가 당연하고, 그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학교 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순히 교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계약 조건만으로는 재임용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교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고,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학이 매년 예산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계산 오류 및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도 다루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