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 교원의 연봉제와 재임용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기존 교원들은 이러한 변경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의 경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제 적용의 정당성: 원심은 교원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연봉제에 따른 본봉과 성과수당 산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봉에 누적성과가 반영되는지, 과거 업적평가가 정당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원심은 재임용된 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당시 규정이 이전과 다르지 않고, 재임용 거절 사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대학의 급여 체계 변경과 재임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기존 교원의 권리 보호와 재임용의 법적 의미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규(취업규칙)를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동의는 직원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규칙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는 새 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변경 이후 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될 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원들의 급여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추는 것은 위법이며,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