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13

민사판례

대학 교원의 연봉제 소송과 재임용

오늘은 대학 교원의 연봉제와 재임용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기존 교원들은 이러한 변경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대학교가 교직원 동의 없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가?
  2. 재임용된 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되는가?

사건의 경과

  • 대학교는 1999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 원고 교원들은 연봉제 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1차 선행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에서 교원 동의 없는 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교원은 연봉제에 동의했으므로 적용되지만, 기존 교원에게는 종전 호봉제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후에도 교원들은 2009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연봉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기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 3차 선행판결: 대법원 2015. 12. 24. 자 2015다51418 판결, 대법원 2017. 9. 7. 자 2017다229383 판결).
  • 이번 사건은 2014, 2015학년도 연봉 차액 청구 소송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제 적용의 정당성: 원심은 교원들의 업적평가 점수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연봉제에 따른 본봉과 성과수당 산정의 정당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본봉에 누적성과가 반영되는지, 과거 업적평가가 정당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임용 교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원심은 재임용된 교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당시 규정이 이전과 다르지 않고, 재임용 거절 사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기존 근로자 동의 없으면 종전 취업규칙 효력 유지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관련 판례

이 사건은 대학의 급여 체계 변경과 재임용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특히 기존 교원의 권리 보호와 재임용의 법적 의미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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