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교원들의 재임용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원에게는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대학에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은 바람이 있죠. 이러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립대 교원 재임용 분쟁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재임용, 대학 마음대로? NO! 공정한 심사가 핵심
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할지 말지는 대학의 재량이지만(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원에게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가 있습니다. 대학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심사해야 하고, 교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헌법 제31조)
2. 부당한 재임용 거부? 무효!
만약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했다면, 그 결정은 무효입니다. 재임용 거부 사유가 없거나, 심사 과정이 불공정했다면 교원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재량권 남용 여부는 공익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3. 절차적 하자도 중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이 역시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사립학교법 적용 시에는 사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다만, 법 개정 이전에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4. 손해배상, 언제 가능할까?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다만, 위자료 청구는 대학의 고의적인 부당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5.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 책임 범위 달라
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는 대학의 재량이 훨씬 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설령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신청권이 인정되었고, 대학이 이를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손해배상 책임은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사립대 교원 재임용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탈락은 임용권자의 재량이지만, 재량권 남용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원 평가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재임용 거부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의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옛 사립학교법(재임용 절차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 아래에서 재임용 거부된 교원의 경우, 학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 등을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