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학과를 없애면 그 학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예외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학과의 폐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학교가 학과를 없앤다고 선언하면 끝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학과 폐지는 단순히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폐지하려는 학과에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있다면, 이들에게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비로소 학과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4누41826 판결)에서도 폐지된 학과에 휴학생들이 남아있었는데, 학교 측은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원을 면직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학생도 재적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과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의 학과 폐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는 학과를 폐지하기 전에 재학생 및 휴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교원 면직 처분 등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원을 면직할 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면직 대상 교원들을 다른 학과나 학교에 배치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자의적으로 면직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할 때, 교원을 면직하기 전에 다른 학과나 학교로 전직시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들을 해고할 때, 해고를 피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런 방법이 없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른 학과나 학교에 자리가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교가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수를 직권면직했는데, 학칙 개정 과정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면직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