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학과가 없어지면서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 교원들의 이야기, 뉴스에서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고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신분 보장,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헌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일반적으로 교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죠. 그런데 학급이나 학과가 없어져서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다른 점이 뭘까요?
국공립학교라면 학과가 없어져도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립학교는 다릅니다. 해당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옮겨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자리가 있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를 이유로 교원을 해고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도 해고했다면, 해고는 부당합니다. 이때는 교원의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가 전혀 없어서 해고가 불가피했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 폐지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사립학교 교원 해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른 자리가 있었는지, 학과 폐지가 정당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가 학과를 폐지하려면 단순히 입학 정원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한 전과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학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학과를 폐지하고 교원을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학과를 폐지하면서 교원을 면직할 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면직 대상 교원들을 다른 학과나 학교에 배치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노력 없이 자의적으로 면직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로,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진상조사 의무, 기피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징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원 자격을 가진 학교 서무과 직원이 정식 임용 절차 전이라도 교사처럼 일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