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대학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교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 재임용이 거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송을 통해 재임용 거부가 정당했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은 대학 마음대로?
사립대학의 교원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4조,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즉, 대학 측에 어느 정도 판단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임용 거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임용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재임용 거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8조). 예를 들어, 객관적인 심사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거나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교원의 자질, 심사 기준, 절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면, 대학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다만, 재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재직 가능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과거의 재임용 거부, 지금 와서 다툴 수 있을까?
과거에는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관련 규정이 미흡했습니다. 200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00헌바26)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죠. 이 결정 이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민법 제750조).
하지만 결정 이후에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면,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민법 제750조). 재심사 신청 의사는 대학에 직접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마무리하며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교원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글이 기간제 교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교원이 재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학교 측의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지켰다면 재임용 거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