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때, 변경된 보수규정(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주자동차대학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보수규정을 변경했고, 원고는 변경된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변경된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 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기간제 교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만 있을 뿐, 재임용되지 않으면 교원 신분을 상실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등)
재임용의 법적 성격: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재임용된 시점에는 이미 보수규정이 변경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수용하고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로 보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임용 시점에 변경된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 등을 근거로 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