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 특히 임용 전의 행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용 전 비위행위와 징계 시효, 재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 징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 전에 한 행위는 재직 중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임용 전의 행위라도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원이 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임용 전의 일이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만약 교원이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임용되었다면, 징계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경우, 비위행위 시점이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징계 시효가 시작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임용 전의 부정행위까지 포함하여 임용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재량권
이번 판례에서는 대학교수 임용자가 기부금을 내고 임용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했는데, 이는 징계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법원은 기부금 임용의 경위, 금액, 품위 손상 정도, 다른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해임으로 인해 교수가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 임용이라는 학교법인의 방침이 문제였다거나 다른 학교에서도 기부금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징계 사유 발생 이후 저지른 비위행위도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는 학교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능하며,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발언과 행동 일부가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사 임용 전에 뇌물을 준 행위라도, 임용 후 교사의 위신이나 체면을 손상시켰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징계시효는 뇌물을 준 시점이 아니라 임용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