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이전에 했던 잘못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징계 수위를 정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잘못들까지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교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원래 징계 사유가 된 행동 외에 이후에 저지른 비위 사실도 참고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전 잘못이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더라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징계 종류(예: 견책, 감봉, 해임 등)를 정할 때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 행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 교원의 평소 행실이나 근무 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비위 사실도 징계 수위를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심(2심)이 이전 비위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래 징계 사유가 해임까지는 필요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 오류가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징계는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징계 수위를 정할 때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태도, 이후의 비위 사실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에 기부금을 제공한 행위라도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징계사유가 되며, 징계시효는 임용된 날부터 시작된다. 본 사례에서는 기부금 제공으로 임용된 교수의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사정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그에 어긋나는 학교 정관은 효력을 잃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정관을 고치지 않았더라도, 옛날 법에 맞춰 만들어진 정관대로 징계하면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참작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교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교원의 지위와 직업윤리,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