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1.22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 결정 효력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법(私法)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원과는 다르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은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학교법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학교법인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7221 판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원은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제10조 제2항: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합니다.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들과 특별법의 목적(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발전)을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공법상 권력관계는 아니지만,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특별한 구제방법으로 재심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재심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면, 학교법인은 이 결정을 따라야 하며, 따로 징계 취소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참고 조문: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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