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4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퇴직급여, 수사 중이라고 못 주나요?

사립학교 교원이 비리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면 퇴직급여를 일부 주지 않고 미룰 수 있을까요? 관련 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발단:

한 사립대학 학장이 교수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교수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연금공단은 이를 모르고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연금공단은 학장의 소속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2. 옛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수사/재판 중 급여 지급 유보)은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 제75조를 근거로,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만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은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퇴직급여의 일부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사실상 급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와 교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어디에도 이런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에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형이 확정되기도 에 급여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무효인 규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금공단은 법적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했으므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75조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
  • 옛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 제66조 제2항
  • 옛 공무원연금법(1991.1.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기 전) 제64조
  •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2493 판결

핵심 정리: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시행령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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