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가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에 의해 임면되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대법원도 1989.9.12. 선고 89누2103 판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 방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분쟁을 사법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떨까?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자체가 아닙니다. 즉,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과 같은 성격의 재결로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 진행 중에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면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