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7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 정식이사 선임할 수 있을까? (feat. 상지학원 분쟁)

오늘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상지학원에서 발생했던 분쟁을 중심으로, 임시이사의 권한과 사학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상지학원 분쟁

상지학원은 오랜 기간 학내분규를 겪었고, 결국 관할청은 기존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이후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다가,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이사들은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임시이사는 정식이사 선임권한 없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일 뿐, 학교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정식이사 선임 권한까지 가질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다수의견의 논거

  • 사학의 자유 보장: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지와 재산으로 설립된 만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을 주면 국가가 사학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보장)
  • 임시이사의 역할 제한: 임시이사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 관리자일 뿐, 학교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 선임 사유, 임무, 재임기간 등)
  • 재산권 침해: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면 사실상 학교법인의 재산 귀속 주체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반대의견의 주장

반면 반대의견은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일반 규정(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임원 임면)을 적용하면 임시이사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상의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민법 제63조),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학의 자유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사학 비리 등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소의 이익]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 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민법 제63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 [임시이사의 권한] 헌법 제10조, 제23조, 제31조 제1항, 제4항,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5조, 민법 제63조 /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누116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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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학#정상화#임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