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과 긴급처리권, 그리고 정식이사 선임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겨 기존 이사들이 물러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임한 정식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을까?

기존 정식이사가 퇴임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학교 운영에 관련된 권한은 임시이사에게 넘어갑니다. 퇴임한 이사에게는 '긴급처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급처리권이란 이사가 없을 때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미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 적용 불가)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퇴임한 이사에게 다시 긴급처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다른 권한은 없지만 새 이사를 선임할 권한만 있다는 식의 '부분적인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임시이사가 있는데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청(교육감)은 임시이사가 있더라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임시이사가 선임한 정식이사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만약 임시이사가 선임한 정식이사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경우, 관할청은 다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관할청의 권한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4호, 제25조, 민법 제691조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25조의3 제1항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5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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