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9

민사판례

사립학교 임시이사, 정식이사 선임 권한 없다! 학교 정상화는 어떻게?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겨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면, 과연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권한과 학교 정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이사는 위기관리자, 정식이사 선임 권한 없어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학교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맡는 위기관리자입니다. 즉, 정식이사처럼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 운영에 한정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학교 정상화, 민법에 따라 법원이 관여

그렇다면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구 사립학교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 조정으로 학교 정상화, 그 유효성은?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에서는 학교 정상화 과정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임시이사 선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학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립자 측, 교육부,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조정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이 추천한 인물들로 정식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임시이사회는 이를 형식적으로 결의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상화 과정이 민법 제6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임시이사가 직접 정식이사를 선임한 형식적인 하자가 있었지만,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와 학교 정상화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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