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명령, 직원도 소송 제기 가능할까?

사립학교 직원들의 호봉이 잘못 계산되어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호봉 정정 및 급여 환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호봉 정정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 직원들도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학교법인에 호봉 정정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은 학교법인 예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사립학교 직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각 학교법인의 정관,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령과 정관들은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보수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보장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교육감의 호봉 정정 명령으로 인해 직원들은 급여 삭감이나 기지급된 급여 반환이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 명령에 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30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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