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어디서 반환해야 할까? - 홍익학원 vs. 서울시교육감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서울시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사용한 재정결함지원금을 어떤 재원으로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교육청은 홍익학원 산하 학교들이 재정결함지원금을 부당하게 적립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홍익학원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의 재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지원금이라고 판단하고,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반환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른 반환처분은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제재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홍익학원은 20022007학년도 적립금 원금과 20022011학년도 적립금 이자는 학교회계에 보전하고, 2008~2011학년도 적립금 원금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홍익학원이 주장한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익학원에게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상 조치가 지원금액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43조
  • 초·중등교육법 제63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2조의2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이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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