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게 된 당사자는 징계위원에게 불공정한 의결 우려가 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명의 징계위원을 동시에 기피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징계위원 기피신청의 허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쟁점 1: 여러 명 기피신청 시, 다른 위원 기피의결 참여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기피신청 사유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쟁점 2: 기피신청권 남용 시,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피결정 참여 금지 여부는?
징계 대상자가 모든 징계위원, 혹은 대부분의 위원을 동시에 기피신청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피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기피신청은 부적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은 기피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참조)
기피신청권 남용 여부는 징계 경위, 징계위원회 출석 여부, 기피신청 시기와 횟수, 기피사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징계위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이 징계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기피사유도 불충분했으며, 징계절차 개시 이전부터 학교 측과 갈등을 겪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위원 기피신청은 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징계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피신청권의 행사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민사판례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 등으로 남용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 경우, 기피사유가 동일한 여러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 시, 기피신청 대상 위원들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참여했다면 그 의결은 무효이며, 이후 징계의결에도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사건에서 배제된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순히 증거 채택이 일부 취소되었다고 해서 판사 기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