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15

민사판례

퇴직 후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 가능할까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연금액은 재직 중 받았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재직 중에 직위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어든 경우, 이전에 받던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 퇴직 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교수가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교수로 돌아오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퇴직 후에야 학장 시절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과연 연금공단의 판단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다202078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취지: 종전 보수월액 적용은 교직원의 희망, 학교의 동의, 그리고 이전 월급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 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이러한 부담금 납부는 재직 중에만 가능합니다.
  • 연금 제도 운영: 연금액은 퇴직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보수월액 적용 여부도 퇴직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

결론적으로, 월급이 줄어들어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직 중에 꼭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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