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들은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연금액은 재직 중 받았던 보수(월급)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재직 중에 직위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어든 경우, 이전에 받던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 퇴직 후에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교수가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교수로 돌아오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퇴직 후에야 학장 시절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과연 연금공단의 판단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전 보수월액 적용 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다202078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월급이 줄어들어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재직 중에 꼭 종전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연금이 감액된 상태로 퇴직한 후 사립학교에 취직하여 퇴직하면, 공무원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번 퇴직했다가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재직기간까지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감액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금을 줄였더라도, 교직원이 그 기준에 동의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바뀐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명예퇴직 신청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미 받은 연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지급 정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 수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사판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 관계가 끝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중에 미리 받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