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민사판례

사망간주 후 재산관리인이 처분한 재산, 유효할까?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쟁 중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던 재산관리인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그 재산을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6.25 전쟁 중 실종된 A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A씨의 배우자 B씨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후 B씨는 해당 부동산을 C씨에게 넘겼고,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은 A씨를 실종선고하고,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A씨의 딸 D씨는 해당 부동산이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처분되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씨는 B씨가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관리인의 권한: 생사불명으로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비록 그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취소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민법 제25조, 제28조, 제186조)
  •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된 이상,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는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D씨가 허가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재산관리인 B씨는 A씨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등기가 완료된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추정되므로, D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5조(부재자의 재산관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 민법 제28조(재산관리인의 권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민법 제186조(실종의 선고와 사망의 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53 판결

  • 대법원 1968.9.17. 선고 67다1604,1605 판결

  •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89 판결

이 판결은 실종된 사람의 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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