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원은 해당 인물을 부재자로 간주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 중에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생사가 불분명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재산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종 선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소송 당시 원고의 상태입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비록 오랜 기간 실종 상태였더라도 원고는 법적으로는 '사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은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 선고의 효력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가 확정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 확정 이후에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원고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실종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후 실종 선고를 받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는 유효합니다. 실종 선고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종 선고 확정 후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재자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상담사례
실종자 재산 관리인이 소송 진행 중 실종선고 확정 시, 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고 잠시 중단 후 상속인이 이어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 전에 재산관리인이 처분한 재산의 등기는 유효하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사망간주 시점 이후라도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유지되며, 그 권한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판례
실종선고 후 취소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 허가 약속 후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확정 시 실제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번복할 수 없다. 또한 옛날 관습법에서는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유산을 상속받는다.
가사판례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행방불명되었을 때, 종손자는 상속 순위가 낮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