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다 갑자기 소송에 휘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실종 선고와 관련된 소송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을'이라는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갑'은 법원에서 '을'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받았습니다 (재산관리인). '갑'은 '을'의 땅을 '병'이라는 사람이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을'을 대리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에서 '을'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병' 측 변호사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을'은 실종된 시점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애초에 소송을 걸 자격(당사자능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병' 측 변호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종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종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갑'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을'이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확정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소송 절차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소송중단). 이때 '을'의 상속인 (예: 배우자, 자녀)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수계).
관련 법률 및 판례:
민법 제28조 (실종의 선고) 법원은 부재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2455 판결 등: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자에게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실종선고 확정 후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속인 등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권리를 보호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 행방불명된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송을 낸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 취소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돌려줘야 하며, 선의의 상속인은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전체 재산에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는 생사불명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 처리하는 제도이며, 배우자는 실종선고된 배우자의 재산을 생사불명 기간 종료 시점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실종선고 후 선의로 재혼했으면 전 남편이 돌아와도 재혼은 유효하며, 이전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는 않는다.
상담사례
실종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은 실종자가 돌아오면 상속이 취소되며, 선의의 상속인은 현재 남은 재산만, 악의의 상속인은 모든 재산과 이익, 이자, 손해배상까지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실종자가 소송 당사자인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 간주 시점이 소송 제기 전으로 소급되더라도, 확정판결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실종자의 상속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