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04

형사판례

사망진단서, 언제 허위작성죄일까? 의사의 오진과 착오는 처벌 대상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사망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범죄인지 그 경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사의 오진과 착오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 사망진단서의 내용이 부검 결과와 다를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의사의 오진이나 착오로 인한 사망진단서 작성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는가?
  • 의사가 사망 원인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하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들이 영아의 사망 원인을 진정제 부작용으로 오인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중대한 과실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미필적 고의)
  •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사의 오진이나 착오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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