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형사판례

진단서와 소견서,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와 소견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진단서작성죄와 관련해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허위진단서작성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수정 요청

한 정형외과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운수회사 측에서 진단 기일이 너무 길다는 항의를 받았고, 병원 경영진도 환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진단 기일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기존 진단서의 진단 기일을 줄인 소견서를 새로 발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소견서도 진단서에 해당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견서도 진단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말하는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 결과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 상처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도2343 판결; 1976.2.10. 선고 75도1888 판결). 즉, 주관적인 허위 인식과 객관적인 허위 기재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론: 허위진단서작성죄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사가 처음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이 오진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소견서의 내용이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깝다고 보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명칭이 '소견서'라도 내용이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의 주관적 허위 인식과 객관적 허위 기재가 모두 필요합니다.
  • 단순한 오진이나 착오에 따른 진단서 수정은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33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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