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망자 명의 문서 작성은 위조죄일까?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문서의 작성일자입니다. 만약 문서의 작성일자가 사망자의 생존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의 날짜로 작성되었다면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 등)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생전의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조죄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의 날짜로 작성했다면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해도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근저당 설정하면?
근저당권은 부동산 소유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
예를 들어, A가 B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그 땅에 자신의 채권자 C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A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사망자 명의의 문서 위조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관련 범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서 작성일자와 실제 소유권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했더라도, 문서의 작성일자가 사망 이후로 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사망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라도 상속인 동의가 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상담사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은 채권 양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제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만 유효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경우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판례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제3자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남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자가 빚을 갚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실제로 명의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