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4

형사판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조죄일까?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연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고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는 애초에 고인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조건: 작성일자가 생존 시점인가?

다만, 작성된 문서의 날짜가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작성할 수 있었던 문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2조 (공문서위조)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행사)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
  •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
  •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00 판결

결론: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일자가 고인의 생존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위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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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절도죄#사문서위조죄#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