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연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사망한 사람은 더 이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고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는 애초에 고인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조건: 작성일자가 생존 시점인가?
다만, 작성된 문서의 날짜가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작성할 수 있었던 문서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개합니다.
결론: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일자가 고인의 생존 시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위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해도 작성일자가 사망 이전 날짜가 아니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근저당을 설정하면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더라도, 그 문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망자의 추정적 승낙을 주장하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법인이나 단체 이름으로 된 문서를 위조할 때, 문서에 적힌 작성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위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진짜 문서를 중요한 부분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문서로 만드는 것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그 사람 이름으로 문중규약을 작성한 경우, 그 규약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살인 후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사망자 명의의 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사망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