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형사판례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썼다면? 사문서위조죄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기 위해 아버지 이름으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자,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아버지가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승낙이 추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의 명의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피고인이 작성했기 때문에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망한 아버지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위임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그 복사본을 행사한 자는 그 각조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4조 (사실의 인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고의가 있는 행위와 같이 처벌한다.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4943 판결

이 판례는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사용할 때, 설령 생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에는 명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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