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야밤에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집주인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피고인이 침입했을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도죄일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에 침입했을 당시 집주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은 집주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망한 사람은 물건을 점유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범죄인데, 침해 당시 타인의 지배가 있었는지는 재물의 상태,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정확한 사망 시점도 알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가 재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사망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사체오욕죄일까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몰랐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고의에는 사체오욕의 고의도 포함되므로 사체오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체오욕의 고의를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체오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체오욕죄가 성립하려면 사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구 형법))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사체오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한 사람의 재물에 대한 점유 인정 여부와 사체오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동거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미처 물건을 확인하기도 전에 동거인의 유품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상속인들이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이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목적으로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그 행위는 상습절도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된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에 성공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밤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다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훔치려고 시도한 미수가 아니라, 이미 절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살인 후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사망자 명의의 문서라도 작성일자가 사망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